'겸직 의혹' 광주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재계약 평가서 탈락

기사등록 2025/11/25 11:26:15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DB) 2022.1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DB) 2022.1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북구의회 내 허가받지 않은 겸직 의혹이 불거진 정책지원관이 재계약 심사에서 탈락했다.

25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전날 재계약 심사 대상인 A 정책지원관에 대해 재계약 불허를 통보했다.

A 정책지원관은 최근 재계약 심사를 앞두고 지역 한 언론사에 취업해 기획실장 명의의 명함을 만들어 전달한 의혹을 받았다.

의혹이 확산되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의회는 A 정책지원관이 사용해온 언론사 기획실장 명함을 실물로 확보했다.

또 A 정책지원관이 별도의 겸직 허가를 받은 적 없이 최소 올해 중순부터 해당 언론사 기획실장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A 정책지원관의 지난 1년간 근무 평가 등을 종합한 결과, 의장이 최종 재계약 연장 불허를 통보했다.

A 정책지원관은 의회에 '가족이 운영하는 언론사에서 보수 없이 일해왔다. 정책지원관으로 일하기 전부터 언론사에서 일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지원관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와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보완 취지로 운용 중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돼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1항은 공무원에 대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정책지원관 제도 순기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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