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카리사 스미스의 머그샷. (사진=풀라스키 카운티 보안관실) 2025.11.24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4/NISI20251124_0002001337_web.jpg?rnd=20251124174309)
[뉴시스] 카리사 스미스의 머그샷. (사진=풀라스키 카운티 보안관실) 2025.11.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자신의 제자들에게 현금, 술, 마리화나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미국 미주리주의 한 30대 여교사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현지 시간) CBS 계열 미주리주 지역 방송 KRCG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학생과의 성적 접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 복지 1급 위태화(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리사 스미스(30·여)에게 지난 19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미주리주 풀라스키 카운티 딕슨 소재 딕슨 중학교의 임시 교사(정규 교사 부재 시 대체)였던 스미스는 여러 명의 미성년 학생들에게 현금, 알코올, 마리화나를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스미스는 자신의 남편이 없는 사이 자신의 집에서 또는 자신의 차 안에서 제자들과 성관계를 맺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미스는 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진 후 현금을 건네거나, 앱을 통해 돈을 보내기도 했고, 종종 마리화나나 술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한다.
학생들은 스미스가 자신의 이런 행위를 숨기기 위해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스미스는 올해 9월 이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스미스에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미성년자 대상 유사 성행위, 중범죄 수사 방해 등이 포함된 더 많은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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