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2_web.jpg?rnd=20240105100651)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출소 열흘 만에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 B(20대)씨에게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14일 오전 5시34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서 C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길이 약 70㎝ 우산으로 C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발로 머리를 찬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폭행으로 C씨는 뇌출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2019년 같은 혐의로 징역 4년, 2021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 10일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심 부장판사는 "A씨와 B씨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는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과거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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