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 무기징역…法 "영구 격리"(종합)

기사등록 2025/11/24 15:38:38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조직 총책

아동·청소년 피해자 성착취물 제작·배포

法 "범행 수법 매우 잔혹하고 악랄해"

범죄단체조직·아청법 위반 등은 무죄

[서울=뉴시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은 33세 김녹완. (사진 = 서울경찰청 제공) 2025.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은 33세 김녹완. (사진 = 서울경찰청 제공) 2025.0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인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4일 강간,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부 10대 피고인들은 최대 징역 장기 2년 6개월~3년 6개월, 단기 2~3년 등을 선고받았다. 20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3~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녹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피고인 강모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이었는 바,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번 이뤄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1심은 김녹완에 대해 "피고인은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에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나체 사진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성 착취 등을 당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주로 피해자를 포섭하는 역할을 했고 대부분의 범행을 실제 수행한 사람은 김녹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경단을 범죄 단체로 볼 수 없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기간, 범행 구조 등에 비춰 보면 이들이 김녹완과 함께 범죄를 할 공동의 목적으로 계속적인 결합체를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들이 제작·배포한 편집물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 나체 등을 합성한 편집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1심은 "위와 같은 편집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편집물에서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김녹완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섭외한 남성(오프남)과 성관계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본인이 '오프남'으로 행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의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60만원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갈취한 수익을 자경단 조직원을 통해 구글 기프트 코드로 바꾸어 현금화하거나, 피해자들의 계좌로 순차 송금하게 하는 등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피해자 2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550여개를 제작, 3개를 배포하고 15만원을 뺏은 혐의 등을 확인해 김녹완을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그는 불법 촬영물 34개를 소지하고 허위영상물 1개를 편집한 혐의도 받는다.

전도사들도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고 이를 불법촬영해 배포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김녹완을 정점으로 선임전도사·후임전도사·예비전도사들로 구성된 자경단은 전도사들이 피해자를 포섭해 김녹완에게 연결한 뒤, 성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수행하도록 조직됐다. 선임전도사들은 조직원을 모으고 교육해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까지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김녹완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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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 무기징역…法 "영구 격리"(종합)

기사등록 2025/11/24 15:38: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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