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대법원 앞서 기자회견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즉시 도입해야"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병주 의원실 제공)2025.1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4/NISI20251124_0002001058_web.jpg?rnd=20251124144639)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병주 의원실 제공)2025.11.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24일 내란특검을 향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의지도 재차 밝혔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의 최종책임을 망각하고 특검수사를 가로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적인 석방에 이어 거듭된 내란범의 구속영장 기각까지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어막을 사실상 자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물론 사법부 구성원들의 신뢰마저 잃은 조희대 사법부에게 더 이상 국민의 명령인 내란종식을 맡길 수가 없다"며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모두가 평온한 12월3일 밤, 윤석열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바로 그 시각 대법원 수뇌부는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회의록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사령부에 사법권 이양을 협력하는 회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계엄이 발동되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13개 범죄의 처리 문제, 민·형사 절차의 통제 가능성, 계엄사령부와의 지휘·협조 관계 등을 사법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헌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결탁했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의 자유를 볼모로 잡는 국가 전복 행위"라며 내란특검에 ▲즉시 사법부 수사에 착수할 것 ▲사법부 행동 시간표를 분석할 것 ▲12·3 심야회의의 모든 기록과 보고 문건, 메신저 대화를 즉시 압수수색할 것 ▲대법원·법원행정처 전산망과 문서고를 전면 포렌식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위 위원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이 23%"라며 "세 특검이 무려 48%의 영장 기각률을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법원은 12·3 내란 당시에 법원의 일을 다시 한 번 조사하고 특검 수사에도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법부에 대한 수사 촉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위치한 내란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의 최종책임을 망각하고 특검수사를 가로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적인 석방에 이어 거듭된 내란범의 구속영장 기각까지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어막을 사실상 자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물론 사법부 구성원들의 신뢰마저 잃은 조희대 사법부에게 더 이상 국민의 명령인 내란종식을 맡길 수가 없다"며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모두가 평온한 12월3일 밤, 윤석열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바로 그 시각 대법원 수뇌부는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회의록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사령부에 사법권 이양을 협력하는 회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계엄이 발동되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13개 범죄의 처리 문제, 민·형사 절차의 통제 가능성, 계엄사령부와의 지휘·협조 관계 등을 사법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헌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결탁했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의 자유를 볼모로 잡는 국가 전복 행위"라며 내란특검에 ▲즉시 사법부 수사에 착수할 것 ▲사법부 행동 시간표를 분석할 것 ▲12·3 심야회의의 모든 기록과 보고 문건, 메신저 대화를 즉시 압수수색할 것 ▲대법원·법원행정처 전산망과 문서고를 전면 포렌식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위 위원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이 23%"라며 "세 특검이 무려 48%의 영장 기각률을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법원은 12·3 내란 당시에 법원의 일을 다시 한 번 조사하고 특검 수사에도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법부에 대한 수사 촉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위치한 내란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