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식' 안내받고 격분?…강남 50억 아파트서 직원 퇴사 사태

기사등록 2025/11/24 09:22:59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서울 강남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의 악성 민원으로 다이닝 직원이 퇴사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제기됐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강남 50억 아파트 주민 갑질로 직원 해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이 아파트 다이닝에서 벌어진 사건을 상세히 설명하며 "3000세대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이 단지는 48개월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키즈식', 그 이상은 '1인 1식'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난 주말 40대 여성 A씨가 1인분만 시킨 뒤 초등 자녀 두 명과 함께 추가 반찬과 밥 등을 나눠 먹고 있었다"며 "다이닝 직원이 정중히 1인 1식 규정을 A씨에게 안내하자 격분한 A씨가 다이닝 직원에게 고함과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 장면은 당시 식당에 있던 여러 주민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자는 문제의 상황 이후 오히려 A씨가 다이닝 측을 상대로 구청 민원, 영업정지 요청, 본사 항의 전화, 책임자 사퇴 요구,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 등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상 친절하고 단지 주민에게 신뢰받던 다이닝 책임자가 A씨 한 사람의 지속적인 민원 때문에 억울하게 퇴사했다"며 "3000세대 입주민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은 조회수 5만회 이상을 기록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운영 원칙에 위배되는 분은 퇴장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게시글 하나로 죄 없는 사람 누명 쓸 수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특정 개인이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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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식' 안내받고 격분?…강남 50억 아파트서 직원 퇴사 사태

기사등록 2025/11/24 09:22: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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