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성폭행" 신고한 美여성…'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 왜?

기사등록 2025/11/24 05:30:00

[뉴시스] 미국 뉴욕에서 배달 업무 중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배달 기사가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 = 유토이미지) 2025.11.23.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미국 뉴욕에서 배달 업무 중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배달 기사가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 = 유토이미지) 2025.11.23.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미국 뉴욕에서 배달 업무 중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배달 기사가 오히려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현지시각) 미국 매체 USA투데이에 따르면 뉴욕 오스위고에서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 기사로 일하던 올리비아 헨더슨(23)은 지난달 12일 배달 도중 남성 고객이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헨더슨은 틱톡(Tik-Tok)에 당시 영상을 올리며 "다른 배달업 종사 여성들이 비슷한 일을 겪지 않도록 알리기 위해 공개했다"라고 밝혔으며, 해당 영상은 수백만 회 조회되며 여러 소셜미디어(SNS)에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헨더슨은 도어대시에 남성을 성폭행으로 신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의 집 현관문을 그가 스스로 열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그녀를 집 안으로 들이려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남성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소파에 누워 있었으며 주문 시 '문 앞에 두라'고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수사 당국은 헨더슨을 불법 촬영물 1급 유포와 불법 촬영 2급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는 출석 명령서를 받고 석방된 상태로 알려졌다. 헨더슨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8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 이후 도어대시 측은 헨더슨과 남성 고객의 계정을 모두 정지했으며, 성명을 통해 "불법 촬영과 개인정보 공개는 당사 정책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남성의 계정까지 정지했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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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성폭행" 신고한 美여성…'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 왜?

기사등록 2025/11/24 05: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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