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예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고객의 차량을 고의로 긁은 대리운전 기사의 사연이 화제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2/NISI20251122_0001999881_web.gif?rnd=20251122120510)
[뉴시스] 예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고객의 차량을 고의로 긁은 대리운전 기사의 사연이 화제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예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고객의 차량을 고의로 긁은 대리운전 기사의 사연이 화제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대리 취소했다고 화나서 내 차 긁고 간 대리기사'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사연자 A씨는 지난달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개인 사정으로 배정된 지 2분 만에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주택가 골목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누군가가 긁고 도주한 것을 발견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끌고 차량 옆에서 날카로운 도구로 차를 긁은 뒤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예약이 취소된 대리운전 기사로 확인됐다. 그는 A씨가 예약을 취소하자 분노해 고의로 차량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리기사가 (차를) 긁은 사실을 인정했다. 수리비와 렌트비 포함 110만원 정도가 나왔고, 제 보험인 자기차량손해로 우선 처리했다"며 "합의해주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냐"고 물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술취한 사람이 느끼는 2분은 실제로 10분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지", "차주도 그런 인성으로 살지마라. 캔슬비 안내려고 연락 두절하고 한참 후에 취소했겠지"라며 A씨를 비판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대리기사 입장에서 열 받을 일이긴 하지만 그걸 찾아와서 차까지 긁을 정도면 어디가서도 사고칠 인간이다", "저런 사람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또 안 저런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영상 속 대리기사라는 B씨의 댓글도 달렸다. B씨는 "호출받았을 때 손님과 4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시간을 맞추려 8분 만에 도착했다. 도착할 때까지 콜이 취소되지 않다가 도착 알림을 손님에게 전송하니까 바로 취소하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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