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성 측 "수사 대상 벗어난 별건기소" 주장해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2025.08.15.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5/NISI20250815_0020934465_web.jpg?rnd=2025081516125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2025.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건희 특검팀에게 김씨 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 인지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에 "특검 의견서에서 이 사건을 특검법 2조 1항, '수사 상황에서 인지된 범죄 행위'라고 기재했는데, 인지 경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비롯해 범죄사실 인지 경위를 확인할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법 2조 1항의 1∼15호는 수사 대상으로 15개 의혹을 명시한다. 같은 항 16호는 '1∼15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 재판부는 "'개정된 특검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이라고 의견서에 적어줬는데, 개정 전이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라. 개정된 특검법이 적용될지 아닐지 견해가 나뉠 것 같다"고 했다.
지난 9월 개정된 특검법은 '관련 범죄행위'를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해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으로 명시했다.
앞서 김씨 측은 "이 사건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는 입장을 법정에서 밝힌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김씨에 대한 추가 기소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고 특검팀은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밝힌대로 내달 1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씨를 둘러싼 집사게이트 의혹은 그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
특검은 이들 기업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씨에게 대가·보험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해왔다.
김씨에겐 투자금 가운데 46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법인을 설립해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김씨가 실질 소유주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포함해 피해 회사 5곳의 자금을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보험료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48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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