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세계화의 주역이었던 고(故) 김운용
이름 딴 위원회 창설…유족-임직원간 갈등
유족'퍼블리시티권' 주장하며 소송 제기
法 "이름 무단 사용했다 보기 어려워" 판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조희찬)는 지난달 27일 김 전 위원장의 장녀 혜원씨가 사단법인 김운용스포츠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명 등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2/NISI20250502_0001834213_web.jpg?rnd=20250502173949)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조희찬)는 지난달 27일 김 전 위원장의 장녀 혜원씨가 사단법인 김운용스포츠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명 등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태권도 세계화의 주역인 고(故)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 유족이 고인 이름을 사용하는 사단법인을 상대로 부친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조희찬)는 지난달 27일 김 전 위원장의 장녀 혜원씨가 사단법인 김운용스포츠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명 등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고인은 지난 2016년 9월 사단법인 김운용스포츠위원회를 창설했다. 국제 스포츠 교류와 세계적인 태권도 대회 개최·운영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고인은 이듬해 세상을 떠났고, 영국에 거주하던 장녀 혜원씨가 2대 이사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위원회는 고인의 이름을 딴 김운용컵 국제태권도대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는데, 혜원씨는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됐다. 결국 혜원씨와 위원회 간 갈등이 빚어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혜원씨 등 유족은 위원회 관계자들이 '주식회사 김운용스포츠위원회'를 설립한 것에 대해 "유족 허락 없이 고인의 이름을 쓰지 말라"며 지난 2022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퍼블리시티권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인 유족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법인이 망인의 성명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고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유족이 상속했으며, 상속인이 설립한 법인이 고인 이름이 포함된 국제태권도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 바 있어 위원회의 대회 개최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양도나 상속 가능성, 사후 보호 기간 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관련 명문 규정 없이 물권과 유사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 외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 행위로 원고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를 취하하며 판결은 지난 11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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