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유혹'하는 광고…"ㅂㅎ 자차 소지 ㅅㅂ 구해요"

기사등록 2025/11/23 05:00:00

최종수정 2025/11/23 06:36:23

[서울=뉴시스] 자동차 고의사고 모집책들이 '보험사기 은어'를 사용하여 올린 광고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자동차 고의사고 모집책들이 '보험사기 은어'를 사용하여 올린 광고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최근 소셜미디어(SNS)상에서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 모집 광고가 확산하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모집책들은 네이버 밴드 및 다음카페 등에 보험사기광고를 올리고 자신들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공개해 공모자들을 모았다.

광고에는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ㅅㅂ(수비), ㄱㄱ(공격), ㅂㅎ(보험), ㅌㄹ(텔레그램) 등 보험사기 은어를 사용했다.
[서울=뉴시스]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 모집 광고. (사진=네이버 밴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 모집 광고. (사진=네이버 밴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게시글은 현재 작성자가 계정을 탈퇴했지만 'ㅅㅂ(수비) 공모자를 모집한다' 는 등의 일부 형식은 그대로 남아있다.

모집책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공모자에게 접근하며 "가벼운 접촉 사고만으로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 다 처리하므로 본인 책임이 아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수천만원을 쉽게 벌었다"며 참여를 유도했다.

이후 공모자와 공격수(가해자)와 수비수(피해자), 동승자 역할을 나누고 ▲진로 변경 ▲교차로 추돌 ▲후미추돌 등 사고  방식을 정했다. 보통 차량이 있는 사람은 공격수 또는 수비수, 차량이 없는 사람은 동승자로 참여시켰다.

고의 사고 이후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입원하여 보험사를 압박하면서 대인·대물(미수선) 합의금을 편취했다. 이 중 약속된 금액을 공모자에게 송금했다.

이들은 보험사기 행위 전 공모자들의 차량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진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먼저 확보했고, 재참여를 요구하거나 조사 위험이 발생하면 책임을 공모자 등에게 전가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모집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을 주요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SNS 등을 이용해 공모자를 모집하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도 보험사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당국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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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유혹'하는 광고…"ㅂㅎ 자차 소지 ㅅㅂ 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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