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제기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이성국 전주시의원(효자5동).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0/NISI20251120_0001998304_web.jpg?rnd=20251120145315)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이성국 전주시의원(효자5동).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후백제 유적 발굴로 개발이 중단된 전북 전주시 종광대 구역에 대한 보상 문제가 시 재정을 위협하는 '재정 폭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성국 시의원(효자5동)은 지난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 종광대 보상비가 최소 1095억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 계획조차 불투명하다"며 "전주시 전체 예산 운용이 마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제424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종광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언급하며 "종광대 토성이 6월 20일 전북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국비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그런데도 전주시는 국비 431억원을 재원에 포함시킨 것은 기본적 검토가 부재한 행정의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비·도비 확보 가능성은 매우 낮고,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도 67억원만 남아 있다"며 "내년 3월까지 발생하는 종광대 재개발 관련 채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전주시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시가 대안으로 언급한 '사적 지정' 추진에 대해서도 "심의 기준이 엄격하고 절차가 길어 단기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적 지정을 보상 재원 확보 수단처럼 언급하는 것은 시민과 의회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현재 보상비 규모는 1095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이는 최소치일 뿐이며 향후 보상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전주시 재정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업 자체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전주시 인후동1가 171의 1 일대 3만 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지하 3층∼지상 15층, 7개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3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서 후백제 시기로 추정되는 토축 성벽이 발견됐고,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19일 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열고 종광대2구역 재개발 부지에 대해 '조건부 현지 보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시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조합과 보상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성국 시의원(효자5동)은 지난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 종광대 보상비가 최소 1095억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 계획조차 불투명하다"며 "전주시 전체 예산 운용이 마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제424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종광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언급하며 "종광대 토성이 6월 20일 전북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국비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그런데도 전주시는 국비 431억원을 재원에 포함시킨 것은 기본적 검토가 부재한 행정의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비·도비 확보 가능성은 매우 낮고,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도 67억원만 남아 있다"며 "내년 3월까지 발생하는 종광대 재개발 관련 채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전주시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시가 대안으로 언급한 '사적 지정' 추진에 대해서도 "심의 기준이 엄격하고 절차가 길어 단기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적 지정을 보상 재원 확보 수단처럼 언급하는 것은 시민과 의회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현재 보상비 규모는 1095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이는 최소치일 뿐이며 향후 보상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전주시 재정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업 자체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전주시 인후동1가 171의 1 일대 3만 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지하 3층∼지상 15층, 7개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3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서 후백제 시기로 추정되는 토축 성벽이 발견됐고,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19일 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열고 종광대2구역 재개발 부지에 대해 '조건부 현지 보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시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조합과 보상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