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등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백지 면죄부", "사법개혁 당위성 확인" 격앙된 반응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호남발전과제 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0.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0/NISI20251120_0021068474_web.jpg?rnd=20251120154737)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호남발전과제 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봐주기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고 썼다.
정 대표는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며 "조희대 사법부 답다"고 적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에서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냐"고 했다.
이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고 직후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고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라고 주장했다.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했다.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는가 하면 이번 판결로 사법부 개혁 필요성이 입증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나경원에 대한 이번 판결은 '백지 면죄부'"라며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이 똑똑히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계속 이런 판결을 내린다면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스스로 정치 권력임을 자인한 행위다. 사법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는 퇴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회선진화법에서 의원직 상실의 기준이 되는 벌금 500만원이 되지 않는 결과로 일괄 선고한 것은 법원이 범죄의 무게가 아닌 정치적 무게로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뿐이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나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받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고 썼다.
정 대표는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며 "조희대 사법부 답다"고 적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에서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냐"고 했다.
이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고 직후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고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라고 주장했다.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했다.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는가 하면 이번 판결로 사법부 개혁 필요성이 입증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나경원에 대한 이번 판결은 '백지 면죄부'"라며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이 똑똑히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계속 이런 판결을 내린다면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스스로 정치 권력임을 자인한 행위다. 사법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는 퇴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회선진화법에서 의원직 상실의 기준이 되는 벌금 500만원이 되지 않는 결과로 일괄 선고한 것은 법원이 범죄의 무게가 아닌 정치적 무게로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뿐이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나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받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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