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배상 취소' 사유에 "적법절차 원칙 위반"(종합)

기사등록 2025/11/19 16:55:58

정부 불참 ICC 판정문 증거 채택 지적

론스타 2차 중재 가능성엔 "최선 대응"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 20hwan@newsis.com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 [email protected]

[서울·과천=뉴시스]최서진 박선정 박주연 기자 = 정부는 19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 판정 사유를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이날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관계부처, 외부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업해 후속 조치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의 판정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9월 취소신청 제기 전후 2년 4개월간 취소위원회를 설득한 끝에 우리 측 취소신청은 모두 인용받고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되게 했다.
 
이에 따라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했던 4000억원의 배상 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해 소멸됐다.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법률비용·중재비용) 약 73억원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론스타는 2003년 론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했고,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매각했다. 2012년에는 우리 정부가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6조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 청구액의 4.6%인 2억1650만 달러(약 3173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우리 정부는 2023년 9월 판정 일부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정부와 론스타는 약 2년 4개월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ICSID 취소위는 지난 18일 론스타 ISDS 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중재판정 취소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번 사건은 한국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 확립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얻은 귀중한 승리이자, 국제법적으로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우리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 상사중재(ICC)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원용해 국가책임을 인정한 원 판정은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고, 이번 결정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상사중재(ICC) 판정부가 2019년 론스타 패소 판정을 선고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 사건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가격 인하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판단했고, 이를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로 삼았단 취지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취소 절차 과정에서 3개의 취소 사유 중 적법 절차 위반 사유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다른 어떤 치밀한 논리 전개를 폈다"며 취소위원회가 ICC 판정문을 기초로 판단한 원 판정에 관련된 부분이 모두 연쇄적으로 취소된다고 판단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위의 가격 인하 위법행위 불특정 및 국가책임 및 인과관계 법리 관련 오류(권한유월)와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의 위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과 취소위원회의 절차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론스타 측과 협의해 취소결정문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번 취소 결정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도 원 중재 판정의 법리적 오류를 인정하고 취소를 이끌어낸 굉장히 희소한 사례"라며 "국제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의 기재된 증거는 국가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이번에 취소된 쟁점을 처음부터 다시 다투고자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2차 중재 신청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 국장은 향후 론스타가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그간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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