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정보 유출' 개보위 분쟁조정 받아들이지 않을 듯

기사등록 2025/11/20 05:00:00

최종수정 2025/11/20 13:59:49

SKT, 개인정보 분조위 조정안 불수락 '가닥'

분조위, 3998명 대상 각 30만원 지급 권고

앞서 방미통위 직권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아

"유사 소송, 집단 분쟁 미칠 파급 효과 고려"

법원 공동 소송 본격화…위자료 50만원 청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2025.07.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2025.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 사태 관련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개인정보 분조위의 결정문을 통지받은 SK텔레콤은 오늘까지 수락 여부를 답변해야 한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통지받은 뒤 15일 이내 수락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 분조위는 지난 3일 고객 3998명이 신청한 분쟁조정에서 SK텔레콤이 1인당 각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총 11억9940만원 규모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지난 8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통신 분조위 직권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번 조정도 불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 분조위는 SK텔레콤이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 50%를 지급하고, 위약금 면제기간을 연말까지 확대하라고 직권조정 결정했지만, SK텔레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SK텔레콤은 "통신 분조위의 결정을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받아들이면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가입자들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SK텔레콤이 최대 7조원 가량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정보 분조위 결정이 나왔을 때 SK텔레콤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했다. 2025.08.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했다. 2025.08.27. [email protected]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관련 직접적인 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된 게 없는 상태다. 다만 SK텔레콤 가입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 소송은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잡히는 등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정보 유출 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배상 금액이 10만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과 관련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유심 정보가 25종이나 유출됐고, 누군가 내 휴대폰과 동일한 대포폰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 점들을 주장해서 최대한 인정받는 금액을 늘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SK텔레콤 고객 1만7000여명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SK텔레콤을 상대로 1~4차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분쟁조정안보다 높은 50만원이다.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유출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격으로 산정한 액수다. 이들 당사자들은 개보위 제재 의결서를 바탕으로 법원에 의견을 보충해서 낼 계획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카드3사 정보 유출 사건에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09년 엔씨소프트가 리니지2 정보 유출로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게 한 판결도 있다.

통신사의 경우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고 하급심에서는 1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은 통신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커가 사용한 방법이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신기술 해킹이라 KT가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막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카드사, 게임사 유출 사건은 용역 직원의 고의적인 유출이나 엔지니어 과실 탓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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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정보 유출' 개보위 분쟁조정 받아들이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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