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법원 "살인 고의 없었다는 변명해"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전경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87_web.jpg?rnd=20250915223757)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전경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9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62)씨에 대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 가해한 신체 부위 및 횟수를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주장하는 정당방위 및 과잉 방어에 대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의 의견서를 토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중대범죄"라며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초기부터 지금까지 피해자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며 "유족들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듣고 큰 혼란과 고통을 느끼고 유족은 형사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10년 부착, 보호관찰 5년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7월 31일 가리봉동 고시원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갈등을 빚어왔고 사건 당일 말다툼 도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귀화한 한국인으로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