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BOE와 특허소송 합의…로열티 기대

기사등록 2025/11/19 0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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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SDR'. (사진 = 업체 제공) 2024.1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SDR'. (사진 = 업체 제공) 2024.11.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 BOE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분쟁 소송을 중단하고, 특허사용료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전날(현지시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와 진행된 소송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공고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BOE가 합의를 이루며 양측의 법적 갈등은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

업계에선 BOE가 미국의 수출 금지 확정 결정에 대비해 소를 취하한 것으로 평가한다.

ITC는 지난 8월 BOE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로 앞으로 14년8개월 동안 올레드 패널을 미국에 수출할 수 없다는, '제한적 수입 금지 명령(LEO)'을 예비로 내렸고, 이는 이달 확정될 예정이었다.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와 화해해 수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양사는 이번 특허 분쟁 외에도 미국과 중국 등에서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예상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BOE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해 왔고, 이번 합의로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OE 올레드 패널 매출의 일정 금액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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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BOE와 특허소송 합의…로열티 기대

기사등록 2025/11/19 09:34: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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