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 본사. (사진=이마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이마트는 자사 미등기 임원 이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114억원 규모로, 이마트 자기자본의 0.09%에 해당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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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1/18 18:02:41

기사등록 2025/11/18 18:02:41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