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교과용도서 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8월 교과서 지위 박탈 이후 관련 법안 정비 차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소개되고 있다.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08.13.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3/NISI20250813_0020930381_web.jpg?rnd=2025081312240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소개되고 있다.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08.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과서' 지위를 박탈당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법에서 삭제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4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공포로 AIDT의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강등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에 상향 입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범위 관련 사항이 삭제됐으며, 교육 자료로 규정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방법 및 합격공고 관련 규정도 함께 삭제됐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부합하도록 시행령 내 용어를 정비하고, 조문 취지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일부 표현을 수정했다.
AIDT는 첨단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이다. AIDT 도입에는 지난해에만 최소 53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올해 1학기에는 초등학교 3·4학년(영어·수학),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영어·수학·정보) 학생들이 수업에 활용했다.
그러나 초기부터 무리한 현장 도입이 추진되면서 교육 현장의 반발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개학을 앞두고 모든 학교 의무 도입 방침을 철회하고 1년간 자율 도입으로 선회했지만, 3월 기준 전국 1만1932개 초·중·고 가운데 AIDT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 비율은 32%에 그쳤다.
자율 도입을 통해 긍정적 반응을 유도하려 했으나 정권 교체 이후 분위기는 더욱 악화했다. 한 학기가 지난 뒤에도 교사단체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았고, 결국 교과서 지위를 박탈 당했다.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 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학교가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 자료는 시·도교육청 교과서 구입 예산을 활용한 구독료 지원도 불가능해, 학교 자체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AIDT의 2학기 도입률은 약 6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 법률과 시행령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보다 명확해졌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4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공포로 AIDT의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강등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에 상향 입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범위 관련 사항이 삭제됐으며, 교육 자료로 규정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방법 및 합격공고 관련 규정도 함께 삭제됐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부합하도록 시행령 내 용어를 정비하고, 조문 취지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일부 표현을 수정했다.
AIDT는 첨단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이다. AIDT 도입에는 지난해에만 최소 53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올해 1학기에는 초등학교 3·4학년(영어·수학),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영어·수학·정보) 학생들이 수업에 활용했다.
그러나 초기부터 무리한 현장 도입이 추진되면서 교육 현장의 반발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개학을 앞두고 모든 학교 의무 도입 방침을 철회하고 1년간 자율 도입으로 선회했지만, 3월 기준 전국 1만1932개 초·중·고 가운데 AIDT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 비율은 32%에 그쳤다.
자율 도입을 통해 긍정적 반응을 유도하려 했으나 정권 교체 이후 분위기는 더욱 악화했다. 한 학기가 지난 뒤에도 교사단체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았고, 결국 교과서 지위를 박탈 당했다.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 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학교가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 자료는 시·도교육청 교과서 구입 예산을 활용한 구독료 지원도 불가능해, 학교 자체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AIDT의 2학기 도입률은 약 6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 법률과 시행령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보다 명확해졌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