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회사 기밀 빼돌려 부품 제조·판매 50대 , 징역 2년 6개월

기사등록 2025/11/15 10:57:40

최종수정 2025/11/15 11:00:24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영업 기밀인 도면을 빼돌려 개인 사업에 이용한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우상범)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40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가 차린 개인 회사에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간부로 일했던 A씨는 2016년 말 경남 창원시 한 선박 부품 회사를 퇴사하면서 부품 도면 파일을 가지고 나와 B씨와 함께 개인 사업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 회사와 동일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차려 총 11억8800만원 상당의 부품을 판매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는 다른 범죄로 벌금형 1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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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회사 기밀 빼돌려 부품 제조·판매 50대 ,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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