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문제 해결책 될까…'가업상속공제' 활용건수 145%↑

기사등록 2025/11/16 07:01:00

최종수정 2025/11/16 07:18:24

작년 가업상속공제 받은 기업 216곳

증여세 과세 특례 건수도 195.34%↑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사진=허성무 의원실 제공). 2025.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사진=허성무 의원실 제공). 2025.1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가운데,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나타났다.

16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기업은 총 216곳으로 5년 전(88곳)보다 145.45% 늘었다.

중기부가 실시한 지난해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중소 제조업 CEO의 평균 연령은 55.4세까지 높아졌다. 60세 이상 대표자 비율은 2013년 15.9%에서 2023년 36.8%로 10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고자 도입된 제도로 2023년 개정을 통해 혜택이 확대됐다.

가업상속공제 개정 후 2년간 평균 202곳의 업체가 7203억원을 공제받았다. 개정 직전 4년 평균 대비 건수는 80.3%, 공제액은 113.8% 상승했다.

가업 승계 시 증여세 과세 특례(증여세 특례)가 적용된 경우도 늘었다. 지난해 증여세 특례 적용 건수는 508건으로 5년 전(172건) 대비 195.34% 폭증했다. 작년 1월부터 가업 주식 증여 시 과세표준 120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선됐다.

지난 2023~2024년 증여세 특례를 받은 평균 기업은 평균 411개사, 증여재산 가액은 6973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직전 4년 평균보다 53.9%, 63.7% 올랐다.

이처럼 가업승계 관련 혜택을 택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 10명 중 4명(41.1%)은 가족·친인척 승계로 대표자가 됐다고 답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중소기업 CEO 고령화에 따른 승계 문제 해법은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중기부는 가업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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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문제 해결책 될까…'가업상속공제' 활용건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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