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항의한 여친 목졸라 살해…징역 14년

기사등록 2025/11/13 14:46:57

최종수정 2025/11/13 14:51:31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자친구(여친)를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3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바꿀 수 없는 고결한 가치로 피해자가 성관계 불법 촬영을 거세게 항의하자 순간 살인의 범의를 느껴 목을 졸라 살해했다"면서 "피해자는 고통과 공포심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며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수했고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보복할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상당 기간 일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던 중 가족에게 해악을 가해 인생을 파멸시키겠다는 위협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렵지만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여자 친구인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격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B씨를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으며 교제 중 B씨가 헤어진다고 말하거나 용돈을 갚으라고 하는 등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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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항의한 여친 목졸라 살해…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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