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재개발 조합 관련 재판을 기다리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조합 이사를 폭행한 혐의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B재개발 조합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부산지방법원의 한 법정 앞에서 B재개발 관련 재판 방청을 기다리다 B조합 이사 C씨(40대)의 얼굴과 신체 등을 부채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C씨에게 "당신은 내 발바닥만치도 못한 인간"이라고 말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심 부장판사는 "A씨는 다른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C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C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C씨가 먼저 시비를 걸고 도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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