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살해후 시신 1년간 김치냉장고에…법정서 혐의 인정

기사등록 2025/11/13 11:11:40

최종수정 2025/11/13 19:55:37

40대 첫 공판…방청석에 있던 유족들 울음 참아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살인,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중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9.30. lukekang@newsis.com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살인,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중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9.30.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해 법정에 선 40대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13일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상빈) 심리로 진행됐다.

A씨 측은 이날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다만 A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시간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1분 내외라는 것이 정확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 A씨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한차례 더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듣고 있던 피해자의 유족들은 울음을 참고 있다 법정을 나섰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10분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4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의 사망 이후 카드를 이용해 대출을 받고 보험을 해약해 환급금을 받는 등 모두 8800여만원을 뜯어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사망 이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B씨인 척 행세했지만 지난 9월29일 실종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에 의해 범행이 들통났다. A씨는 B씨의 돈으로 주식을 하다 서로 다툼이 생기며 그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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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살해후 시신 1년간 김치냉장고에…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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