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5%→1% 감면

기사등록 2025/11/13 07:38:19

[강릉=뉴시스] 강릉시청.(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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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해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기존 5%였던 임대료 요율을 1%로 인하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임차인에게는 인하된 요율을 적용하여 감액 부과하며, 대상자에 한 해 1년 범위 내 임대료 납부기간 연장 및 연체료 50% 경감도 가능하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해당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오는 12월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김홍규 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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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5%→1% 감면

기사등록 2025/11/13 07:38: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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