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600여만원 지급 판결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음식점 직원의 실수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해 점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손님 A(40대)씨가 음식점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로 하여금 A씨에게 36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3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의 실수로 뚝배기가 쏟아져 발과 발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직원은 A씨가 주문한 뼈다귀 해장국을 전달하던 중 미끄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는 "손님이 식탁 가까운 쪽에 앉아 있었다거나 직원이 미리 앉아 서빙을 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자신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 경위를 비춰 볼때 점주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손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점주는 직원이 일을 하면서 손님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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