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金, 사유서 제출 후 증인신문 불출석
法, 과태료 500만원 부과·19일 구인 예정
"정당 불출석 사유 아냐…제재 조치 필요"
11월 변론종결·내년 1월 선고 계획 밝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2.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2/NISI20251112_0021054677_web.jpg?rnd=2025111211383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소환에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앞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이들에게 제재 조치를 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은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진행만으로도 부담이 극심해 다른 재판 증인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김 전 장관이 현재 장기 구속 상태이며, 연이은 공판 출석으로 피로 누적이 지속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김 전 장관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재판에서 증언을 강요받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고,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침해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용현 증인이 제출한 내용은 증인 출석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여러 재판을 받는 것은 증인이 여러가지 상황에 개입됐기 때문이지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어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되고,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9일 오후 2시를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기일로 재지정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025.09.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272_web.jpg?rnd=20250926103722)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025.09.26.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말씀드렸던 것 처럼 윤석열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불출석을)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아니라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오는 19일 오후 4시에 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재판 말미에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발부 예정인데 집행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집행이 안 될 경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인 관련 구치소 책임자를 불러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증인 불출석과 관련해 추가 제재로써 감치가 가능한지는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이나 소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을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다.
형사소송법 제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함에 따라 이날 재판에선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출석과 관련해서도 "두 사람 모두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종결 예정일도 말씀드렸으니, 소환된 증인들이 불출석할 시 이를 고려해 제재조치를 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는 26일 1심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말께 선고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정도에 서증조사를 마무리하고, 24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변론 등을 듣고 심리를 종결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변수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는 있다"며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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