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첫 특별재심 청구…전남도 "환영"

기사등록 2025/11/11 08:51:53

최종수정 2025/11/11 08:56:24

광주지검 순천지청, 여순사건 피해자 대상 첫 사례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인권 회복 역사적 전환점"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11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지난 3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여순사건 관련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특별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이자 올해 4월 시행된 여순사건법의 특별재심 제도가 처음 실제로 적용된 것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특별재심 청구는 억울한 죽음과 고통 속에서 평생 진실을 기다려온 희생자와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되는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침해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늦었지만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직계 가족조차 남기지 못한 채 희생됐던 분들의 권리가 세월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검찰이 직접 구제에 나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재심을 계기로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순사건의 전국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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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첫 특별재심 청구…전남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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