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30여일만 첫 기소…사건 2년 4개월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임성근 등 5명 기소
특검 "임성근 등 압박에 무리한 수색…사망 원인"
지난 4개월간 수사 통해 추가 정황·증거 밝혀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2025.10.30.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21036448_web.jpg?rnd=20251030100347)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주영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 지휘관 4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 7월 이후 130여일 만에 처음으로 기소한 주요 피의자다. 2023년 7월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오늘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팀은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박모 전 포7대대 간부와 신모 포병여단 군수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에게 30일간 입원,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의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게 이양됐음에도 현장지도, 각종 수색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았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혐의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육군에 이양한 상부의 단편명령 위반해 실질적으로 작전을 통제·지휘했다"며 "대원들의 안전보단 언론 홍보와 성과를 의식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고 '바둑판식 수색', '내려가면서 찔러보면서 수색'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해병대원들 사고 전날부터 수중수색을 하고 있었고 사진도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묵인·방치했다"며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작전 지휘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고 채수근 해병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박 전 여단장에 대해선 작전 지침을 불명확하게 전파했으며,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지시와 포병부대에 대한 질책을 하달했다고 봤다.
사단장과 여단장이 실종자 수색을 압박함에 따라 대대장·중대장 등 현장 지휘관들은 안전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입수 한계를 확대했고 무리한 수중수색이 강행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반적인 직무 권한 자체는 있다고 판단되는데, 당시 작전 통제를 하고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봤다"고 했다.
이어 "단편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넘기고 이 작전에 대해선 통제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었다고 본 것"이라며 "단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명령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직권남용보단 명령 위반으로 의율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을 배제하고 박상현 전 여단장 등 피의자 6명만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4개월 동안 80여명의 사건 관련자 조사, 사건 현장인 경북 예천 일대 조사, 해병대 주요 부대에 대한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추가 정황과 증거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사건 당시 작전에 투입된 참고인 다수를 조사해 채상병이 속한 포7대대를 포함해 포11대대, 73보병대대 등에서도 수중수색 등 위험한 상황이 다수 있었던 점, 임 전 사단장이 공범들과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 등을 추가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렌식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모습이 담긴 현장 사진을 보안폴더로 옮겨 이를 은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 외에도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관련 영상기사의 링크를 수신하고,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직후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통화해 '니들이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줬냐'는 등 수중수색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정 특검보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사건을 수사했고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며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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