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양육권을 잃을까 두렵다는 베트남 출신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국인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베트남 출신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남편이 서울 거주자에다 자산가라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충남 인근에 거주하며 경제적 사정도 열악했다고 밝혔다.
신혼 기간이 지나자 생활비 문제와 문화적 차이로 갈등도 심해졌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은 채 '네가 벌어보라'고 요구했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쌀국수 가게를 차려 자립에 성공했다.
그런데 최근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양육권을 요구하며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와 걱정이라고 한다. 남편이 'A씨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든 것이다.
A씨는 "정말 한국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나희 변호사는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이의 복리"라며 "아이의 나이, 성별, 부모의 애정과 경제력, 양육 의사, 부모와 자녀 사이 친밀도, 아이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어 능력만으로 양육 적격성을 판단하는 건 차별적"이라며 "공교육과 다문화가정 지원, 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 부모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어 아이는 학교와 사회를 통해 충분히 한국어를 익힐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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