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부실 기재' 중국 어선 검거…담보금 3000만원

기사등록 2025/11/07 14:49:09

[목포=뉴시스]어획물 무게 측정하는 목포해경.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5.1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어획물 무게 측정하는 목포해경.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5.1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98t급 유망 중국 어선 A호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5일 오후 3시 16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60㎞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채 조업한 혐의다.

지난 10월 23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한 A호는 우리 측 EEZ에서 10회가량 조업해 포획한 어획물을 중국 운반선에 전재하는 과정에서 어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혐의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호는 잡어 2400㎏을 전재해 놓고 1952㎏을 옮겨 실은 것처럼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은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의거해 조업일지에 조업 현황 등을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

목포해경은 A호로부터 담보금 3000만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들어 총 12척의 중국 어선을 검거해 담보금 총 4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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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일지 부실 기재' 중국 어선 검거…담보금 3000만원

기사등록 2025/11/07 14:49: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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