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부패방지대 전국조직 선거 활용 혐의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정당한 기피 사유"
"공소시효 도과로 수사 방해 위한 경향성 짙어"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6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 내부에 설치된 현판이 빛나고 있다. 2025.11.06.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6/NISI20251106_0001986460_web.jpg?rnd=20251106182407)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6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 내부에 설치된 현판이 빛나고 있다. 2025.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측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두 명에 대해 낸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겅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황 전 총리 측이 제출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경찰은 '공식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다가오는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경향성이 짙다'는 판단으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 측은 다시 기피신청을 낼 계획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 전 총리 법률대리인인 박주현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히고, 경찰이 ▲기망을 통한 위법한 수사 시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행위 ▲허위 조서 작성 시도 ▲참고인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고발했다.
지난달 24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부방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 했다. 관계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황 전 총리 수사를 위한 강제수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월 20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부방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PC와 문서 등도 확보했다.
황 전 총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국민을 완전히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표적 수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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