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식품 규정 개정"…'이 기관' 분석 보고서 발간

기사등록 2025/11/08 13:01:00

최종수정 2025/11/08 13:10:24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발표

식품안전정보원, 수출업체가 유의해 할 사항 제시

[세종=뉴시스] 식품안전정보원은 중국 해관총서(GACC)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제280호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올해 5월에 열린 '2025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 내 통합한국관 모습. (사진=aT 제공) 2025.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식품안전정보원은 중국 해관총서(GACC)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제280호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올해 5월에 열린 '2025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 내 통합한국관 모습. (사진=aT 제공) 2025.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안전정보원은 중국 해관총서(GACC)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제280호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반영해 ▲해외 식품안전 주관 당국 및 식품기업의 책임의 명확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목록 관리체계 도입 ▲위해분석 기반의 식품유형별 분류 체계 구축 ▲준법기업에는 절차적 편의 제공 및 위반기업에는 엄정한 제재 적용 등을 배경으로 해 동 제도의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분석보고서에는 주요 개정 사항을 7개 항목으로 구분해 현행 및 개정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특히 규제강화 개정사항과 관련해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등록 방법 및 범위 조정 - 목록 관리 도입 ▲등록 요건 변경 - 동등성 평가 요건 삭제 ▲등록갱신 규칙 변경 - 연장신청제에서 자동연장제로 전환 ▲등록방식 신규 모델 추가 – 해외 식품안전 주관 당국 명단(list) 등록 방식 신설 ▲등록취소 사유 확대 ▲명단 공개 관련 규정 신설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신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 중국 수출기업의 등록 관리 관련 행정 절차는 다소 간소화됐으나 등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명단 공개 확대 등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공개 예정인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식품 목록'은 식품의 위험 수준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사의 수출품목이 해당 목록에 포함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을 밝햤다.
 
이재용 원장은 "이번 개정은 중국의 수입식품 관리체계가 위험관리 기반과 행정투명성 중심으로 고도화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며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는 품질 경쟁력을 이어가고, 국내 기업들이 변화된 제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주요 개정 사항 분석 보고서 및 관련 규정전문(번역본)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중국, 수입식품 규정 개정"…'이 기관' 분석 보고서 발간

기사등록 2025/11/08 13:01:00 최초수정 2025/11/08 13:10: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