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에 "헌법소원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원 재판 포함해야"

기사등록 2025/11/05 21:45:55

최종수정 2025/11/05 21:56:24

與 추진 '재판 소원'에 찬성 취지 의견서 제출

"법원 재판 제외시 기본권 구제 사각지대 발생"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 소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 재판관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마은혁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 헌재소장,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오영준 재판관. 2025.10.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 소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 재판관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마은혁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 헌재소장,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오영준 재판관. 2025.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 소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33쪽 분량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재판 소원'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당은 최근 당론으로 재판 소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헌법소원 심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비상적·예외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본질상 '공권력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 권리구제 수단'인 '법원의 재판'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소원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을 삭제해 재판 소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임을 밝혔다.

헌재는 재판 소원 제도가 사실상 '4심제'를 만들어 분쟁 해결을 지연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재판 소원의 본질상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4심으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 소원은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 해석을 최고·최종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건 폭증 우려에 대해선 "재판 소원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건 폭증을 막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헌재의 인력과 시설을 보강해야지,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헌재는 개정안 원안으로는 '원론적으로 1948년 이후 모든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법적 안정성이 중대하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일 현재 청구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은 확정된 재판'에 한정해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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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에 "헌법소원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원 재판 포함해야"

기사등록 2025/11/05 21:45:55 최초수정 2025/11/05 2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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