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의한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하려 한 혐의
검찰,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국민 생명 보호 의무 저버리고 공권력 악용"
![[서울=뉴시스] 김진아·황준선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은채(왼쪽부터) 전 국정원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일 전 해양경찰청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5/NISI20251105_0021045064_web.jpg?rnd=20251105105655)
[서울=뉴시스] 김진아·황준선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은채(왼쪽부터) 전 국정원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일 전 해양경찰청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소헌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에게 징역 1~4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5명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 앞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갖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본적 존재 의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이 국가 존재 의의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공용 기록을 삭제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해 속였다. 당사자를 월북자로 낙인찍고 유가족도 낙인찍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 국가 위기 상황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격·소각 사실을 알고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서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며 "죄책이 무거운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장으로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며 "첩보 및 보고서 삭제를 지시해 국가 기능 마비를 초래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겐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은 군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이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격·소각 사실을 알고 서 전 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선 "해양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에 대해 수색·수사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고 은폐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배부하는 등 서해 공무원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건의 조직적 은폐에 가담해 유족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첩보 및 보고서 삭제를 지시하고 관리했다"며 "죄책이 무겁지만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유가족 이래진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05.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5/NISI20251105_0021044971_web.jpg?rnd=20251105104035)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유가족 이래진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05. [email protected]
한편,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직후 열린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안보실장 주재 관계 장관회의(1차 회의)에서 ▲구조하지 못한 책임 회피 ▲같은 시기 있었던 대통령 UN화상연설에 대한 비판 방지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대응 등을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와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월북 몰이'를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자료 등을 작성하게 한 뒤 이를 배부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청장에겐 서 전 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배포한 혐의가 제기됐다.
박 전 원장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하며 사건 1차 회의가 끝난 뒤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해당 회의 직후 국방부 실무자에게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첩보 문건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가 담긴 보고서와 허위 자료를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씨의 피격 및 소각 사실을 은폐하고, 그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고 이들을 지난 2022년 12월 순차 기소했다.
이후 지난 3년간 6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됐으나 이 재판은 국가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의 이유로 비공개 진행됐다.
다만 이날 결심 공판은 공개로 진행됐으며, 통상 결심공판 1~2개월 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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