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고수익 제안'에 라오스·캄보디아 로맨스스캠 가담한 20대들

기사등록 2025/11/05 17:29:13

최종수정 2025/11/05 18:16:26

부산지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조직의 일원인 친구가 건넨 '고수익 업무'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와 B(20대)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7~25일 로맨스스캠 범행 조직의 근거지인 라오스로 건너가 자신들의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피해금을 2차, 3차 대포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조직에 전한 금액은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받은 합계 2억5823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같은 달 26~29일 조직의 캄보디아 사무실로 이동해 여성을 사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이성적 환심을 산 뒤 코인·쇼핑몰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애초 A씨는 친구 C씨로부터 "라오스에서 환전하는 일이 있는데, 같이 일하면 매월 1000만원 상당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B씨에게 함께 출국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와 B씨는 같은 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10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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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고수익 제안'에 라오스·캄보디아 로맨스스캠 가담한 20대들

기사등록 2025/11/05 17:29:13 최초수정 2025/11/05 18: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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