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지역상권 안정화"

기사등록 2025/11/05 16:25:44

2025년 1년간 임대료 감면…최대 1억400만원 환급 예상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시행에 따른 것으로,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 지원이다.

양산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으며, 감경 대상은 시 소유 토지·건물 등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임대료 산정 요율은 소상공인은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각각 인하되며,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지원 신청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가능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단, 공유재산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른 임대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인하를 통해 90여 건의 사용허가 계약에 대해 약 1억400만원의 환급이 예상된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 상권 안정화와 경제 회복의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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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지역상권 안정화"

기사등록 2025/11/05 16:25: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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