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별회 다툼' 동료 사상케 한 외국인 노동자 2심도 중형

기사등록 2026/02/10 15:40:14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송별회 자리에서 다툰 같은 국적 동료를 살해하고 동석한 목격자들을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베트남 국적 이주 노동자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살인·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베트남 국적 A(37)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6일 오후 전남 장흥군 회진면 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베트남 국적 동료 B(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을 목격한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취업비자 만료로 고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송별회 자리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 B씨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술 마시다 격분해 흉기로 찌른 B씨를 뒤쫓아가 거듭 찔러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다른 동료들까지 다치게 하거나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계획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 유족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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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별회 다툼' 동료 사상케 한 외국인 노동자 2심도 중형

기사등록 2026/02/10 15:40: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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