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선서를 하려는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장 당하고 있다.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증인선서를 따로 하겠다며 발언을 이어가는 김용원 상임위원을 퇴장시킬 것을 경위에게 명했다. 2025.11.05.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5/NISI20251105_0021045130_web.jpg?rnd=2025110511181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장 당하고 있다.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증인선서를 따로 하겠다며 발언을 이어가는 김용원 상임위원을 퇴장시킬 것을 경위에게 명했다. 2025.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5일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를 당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따로 하겠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선서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 뒤 결국 퇴장 조치로 국감장을 떠나게 됐다.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지 않겠다"며 "불필요한 언행을 하면 국회법에 의거해 퇴장 조치할 수 있다"고 김 위원을 제지했다.
이에 김 위원은 "선서를 하되 형사소송법에 맞는 선서를 하려는 것이다. 선서를 기꺼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대표 선서를 거부하고 개별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 김 위원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겠느냐고 물은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자 김 위원의 퇴장을 명령했다.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고성과 함께 "여기가 본인 놀이터인가" 등의 발언도 나왔다.
김 위원장의 퇴장 조치 뒤 안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마치고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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