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피해 전문가가 현장 조사한다…공정위, 'K-디스커버리' 도입

기사등록 2025/11/04 15:00:00

최종수정 2025/11/04 15:26:25

법원 지정 전문가가 직접 피해 증거 수집

가해기업, 고의·과실 등 행위사실 입증 책임

"피해기업 입증 부담 획기적으로 낮출 것"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 직접 피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로 활용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한다.

기술 침해 기업은 지금까지 행위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만 입증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행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지게 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때 혁신 성장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됐다.

실제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유사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한 뒤 동일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의 기술탈취 사례가 적발됐다.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하도급법상 의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잦은 상황에서 피해기업이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더라도 직접 관련 증거를 확보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및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기술심리관 등 전문가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직접 피해 관련 증거를 수집한 뒤 증거로 활용한다.

전문가 현장조사를 피하려는 대기업의 자료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자료보전 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돕는 법정 외 진술녹취 제도도 운영한다.

공정위의 법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도 추가한다.

이는 공정위가 기술탈취 관련 법 위반행위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소송과정에서 법원 요구에 따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영업비밀이라도 법 위반 사실 및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대신 열람범위 제한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법원 요구에 따라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정위의 비밀엄수 의무는 면제한다.

기술탈취 피해사실의 입증책임도 가해기업에게 전환된다.

현재는 손해배상소송에서 가해기업이 행위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인 행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지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기업이 겪는 가장 큰 현장의 고통은 피해사실이나 손해의 입증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며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가해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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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탈취 피해 전문가가 현장 조사한다…공정위, 'K-디스커버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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