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폴스타 4 계약 시 내년 출고 전망
이에 계약 시점 구매 혜택 최대한 지원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폴스타코리아가 올해 전기 스포츠실용차(SUV) 폴스타 4를 계약한 고객이 내년에 차량을 출고하더라도 계약 시점의 구매 혜택을 최대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폴스타 4 계약 이후 차량 출고까지 대기하는 기간은 약 3개월이다.
현 시점에 계약하면 내년에 차량을 출고할 수 있다.
이에 폴스타코리아는 현재 폴스타 4를 계약한 고객에게 계약 시점의 구매 조건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내년 전기차 보조금 확정 전에 차량 출고가 이뤄질 경우 올해 수준의 보조금을 자체 지원한다.
폴스타코리아 관계자는 "출고 지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고객이 없도록 계약 시점의 구매 조건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폴스타, 출고 지연 고객에 올해와 같은 혜택 제공. (사진=폴스타코리아) 2025.1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03/NISI20251103_0001982021_web.jpg?rnd=20251103092001)
[서울=뉴시스] 폴스타, 출고 지연 고객에 올해와 같은 혜택 제공. (사진=폴스타코리아) 2025.1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