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표결 방해' 추경호 23시간 조사…김희정도 조사 마쳐(종합2보)

기사등록 2025/10/31 19:28:16

23시간 밤샘조사…171쪽 조서열람만 10시간 넘겨

특검 "추경호 혐의 입증되면 형소법 절차 진행할 것"

김희정도 참고인 조사…계엄 해제 표결 불참 관련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최서진 고재은 기자 =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시간여 만에 첫 조사를 마쳤다. 특검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9시58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시작해 오후 9시25분 심야조사를 마친 뒤, 오후 10시10분부터 이날 오전 8시45분까지 10시간 넘게 조서열람을 진행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조서 열람을 아주 상세히 하고 본인이 추가적으로 진술하고 싶은 부분은 자필로 상당 부분 기재했다"며 "조서는 171쪽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자필로 기재한 3장 분량의 진술 내용을 추후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팀이 준비한 분량의 질문을 대부분 소화해 다시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오늘 조사 결과를 보고 혐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라며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다면 그 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계엄 당일에 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렸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사가 길어지게 된 이유엔 "열람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변경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측근인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본인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모두 계엄을 사전에 몰랐단 입장이다.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단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 출입 통제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또 특검은 이날 오전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 모처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

특검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표결에 불참한 경위와 당시 원내대표실 상황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를 청구했으나 그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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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표결 방해' 추경호 23시간 조사…김희정도 조사 마쳐(종합2보)

기사등록 2025/10/31 19:28: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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