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가입했으니 성혼사례금 못 줘"…法 판단은?[법대로]

기사등록 2025/11/01 09:00:00

최종수정 2025/11/01 09:18:24

업체 통해 소개받은 남성과 결혼

계약서에는 성혼사례금 1500만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21년 4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kkssmm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21년 4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남성을 소개받아 결혼에 이른 A씨가 본인이 계약한 게 아니라며 성혼사례금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

A씨는 업체를 통해 한 남성회원을 소개받았다. 남성과 교제하게 됐고, 결혼에 이르렀다.

업체는 계약을 토대로 성혼사례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계약서에는 가입비 600만원과 성혼사례금 1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8개월 동안 이성과 만남을 세 번 주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어머니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본인이 체결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업체는 1500만원과 함께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돈을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A씨에게 명령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부장판사 이건배)은 A씨가 업체에 12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성혼까지 이른 경위 등에 비춰 적어도 어머니가 한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급 액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위임계약에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낸 가입비와 결혼하게 된 남성이 낸 가입비·성혼사례금도 상당한 점, 업체의 업무처리 경과, 업체가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업체와 A씨 사이에 정한 성혼사례금 1500만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1200만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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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가입했으니 성혼사례금 못 줘"…法 판단은?[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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