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무검사 통해 21건 지적
![[제주=뉴시스] 제주도체육회관 전경. (사진=제주도체육회 누리집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01979590_web.jpg?rnd=20251030134712)
[제주=뉴시스] 제주도체육회관 전경. (사진=제주도체육회 누리집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체육회가 회비 납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성과상여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운영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7월23일부터 8월8일까지 제주도체육회에 대해 사무검사를 실시해 제도개선 5건, 운영비 집행 7건, 사무처 운영 9건 등 총 21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도개선 부문에선 도체육회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정회원단체의 회비 납부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실효성 검토 후 합리적인 징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체육우수학교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학교체육위원회 및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등 객관적인 선정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운영비 부문에선 소송에서 승소해 상환 받은 비용을 반납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예치한 사안을 적발했다.
체육회관 임대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을 해당 특별회계가 아닌 사무처 운영비에서 지출한 사안에 대해선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환수 대상은 소송비용 반환 및 성과상여금 과다 지급금 1927만원, 제세공과금 548만원, 여비·식대 과다 지급액 63만원 등 총 2539만원이다.
사무처 운영 부문에선 '사무처 운영 규정' 및 '위임 전결 내규'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회계관계직원 직무관리와 출납절차 개선 등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직원 성과평가도 성과기술서와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으로만 결정하고 있어 근무성적평정, 부서업무평가, 부서장평가, 정책고객평가 등 기준을 반영하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도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적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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