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3270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등록 2025/10/30 14:13:38

11월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상반기 토지이동 발생분 대상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025년 7월1일 기준 327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2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오는 12월19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며 "토지소유자는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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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3270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등록 2025/10/30 14:13: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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