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시스] 충남 보령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31/NISI20241031_0001691155_web.jpg?rnd=20241031142612)
[보령=뉴시스] 충남 보령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가 농공단지 입주 중소 제조업체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 보조금을 지원한다.
30일 보령시에 따르면 시 농공단지 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 제조업체로 연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500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확정 표준재무제표상 물류비(운반비) 항목이 포함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비제조업체,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은 제외된다.
올해 총 사업비는 2억원이다. 기업별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화물 운임비 ▲택배비 ▲운송차량 유류비(경유) ▲통행료 ▲운송차량 수리비 및 검사료 등 재무제표상 물류비(운반비)에 포함되는 비용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6일까지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서 하면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는 곧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보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보령시에 따르면 시 농공단지 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 제조업체로 연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500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확정 표준재무제표상 물류비(운반비) 항목이 포함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비제조업체,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은 제외된다.
올해 총 사업비는 2억원이다. 기업별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화물 운임비 ▲택배비 ▲운송차량 유류비(경유) ▲통행료 ▲운송차량 수리비 및 검사료 등 재무제표상 물류비(운반비)에 포함되는 비용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6일까지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서 하면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는 곧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보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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