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염 등 문제 발생 시 행정 혼선 가능성…제도 사각지대"
![[부산=뉴시스]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 과제. (사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 2025.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9/NISI20251029_0001978413_web.jpg?rnd=20251029133944)
[부산=뉴시스]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 과제. (사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 2025.10.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9일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내수면어업의 합리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내수면 어로어업은 붕어·잉어·메기·다슬기 등 바다에서 잡히지 않는 수산물을 강이나 저수지 등에서 직접 잡는 방식이다. 전체 수산업 생산량의 0.2%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역 식재료 공급과 농어촌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2019년 내수면어업법에서 내수면 양식 분야가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리된 이후, 내수면어업에 대한 법 적용 범위가 협소해졌다. 또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을 준용하는 과정에서 규정 해석이 모호해지며, 지자체별 행정 처리 기준이 달라 민원이 잦다고 한다.
KMI 연구진은 "전기를 사용한 불법 어업이나 오염 사고, 폐어구 투기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업 허가자의 주소지와 조업지가 다르면 행정 대응이 지연되거나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KMI는 ▲허가 신청 시 주소지 조건 명확화 ▲허가 개수 제한 ▲신고어업 주소지 조건·효력상실 요건 ▲허가 지위 승계·변경·폐업 조항 신설 ▲허가 대장 기록·관리 조항 신설 ▲허가·신고 처리 기간 수정 등 6가지 주요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KMI는 또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와 관련된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정희 KMI 원장은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개선은 지속 가능한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면서 "이번 연구가 내수면어업의 합리적 운영과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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