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친구 및 선·후배 사이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소재 서울 성동경찰서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8.30.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01970285_web.jpg?rnd=20251020153538)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소재 서울 성동경찰서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성동경찰서가 약 2년간 특정 지역 배달기사로 일하며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한 일당 16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친구 및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심야시간대만 골라 좁은 골목길이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고의사고 및 허위로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 및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친구 및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심야시간대만 골라 좁은 골목길이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고의사고 및 허위로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 및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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