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측 못한 긴급한 재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02/NISI20230302_0001207355_web.jpg?rnd=20230302113135)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 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어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 또는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기대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행안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제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등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채 발행 한도제는 지자체별로 '지방채 발행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채를 발행하며 한도 초과 시 행안부의 사전 협의와 승인 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분기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점검해 25% 초과 시 주의 및 관리에 들어가는 제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가 사전에 예측 못 한 긴급한 재정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방 재정을 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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