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4개월 아들 욕조 방치 의식불명' 30대 엄마 영장

기사등록 2025/10/23 16:29:47

최종수정 2025/10/23 17:06: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여수=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30분께 자택 욕실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B군을 욕조에 방치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여수 한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다.

병원 측은 아이 몸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전날 오후 1시9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연년생 자녀를 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둘째를 키우기가 힘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여수서 4개월 아들 욕조 방치 의식불명' 30대 엄마 영장

기사등록 2025/10/23 16:29:47 최초수정 2025/10/23 17:06:24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